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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1부턴 '한 잔'도 sound주단속 걸린다..최대 '무기징역' 볼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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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술을 1잔만 마셔도 걸릴 정도로 음주 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는 소식을 계속 전했습니다. 당장 모레(25일)부터 시행이 있어요. 사망문재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설명합니다.하얀 차량이 차선을 넘어 위험하게 달립니다.​ 운전자는 39세 남모 씨에게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 욧움니다. ​ 19세 예비 대학생이 그의 차에 치여서 사망했다.흰색 벤츠가 달려와서 차를 들이받아요.​ 가족의 음식을 사온 5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전자 32세 이다모 씨도 만취 상태 욧움니다.앞으로는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사망 문재를 내면 검찰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종래에는 징역 4년 6개월 전후에 지났어요..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10년 내 음주 전력이 2회 이상 상습범은 피해가 최소한 중상을 입힌 것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한다.음주단속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최근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0.08%로 강화합니다.​ 0.03%이상이면 면허가 정지합니다.소주 한 잔만 마셔도 자신감이 생기는 수치다.또 사망 문재를 내고 도주하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 법의 후속 조치에 모레부터 적용합니다.출처, jtbc # 음주운전 #사망문재 #도주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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