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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례] 소음주운전 회사원 운전면허 취소 1부인용 알아봐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23. 11:15

    사코묘은#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고 번호 2019-22721판결 1자 2020.1.7. 결정의 결과 1여성용 ​ 주 물었다 피 청구인이 2019.10.18. 청구인들에게 한 2019.11.14. 자, 제1종. 보통 운전 면허는 취소 처분을 1101 제1종 보통 운전 면허는 정지 처분에 변경합니다.​ 청와대의 옛 취 지피 청구인이 2019.10.18. 청구인들에게 한 2019.11.14. 자, 제1종 보통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합니다.​ 이 유 ​ 1. 사고 개요, 청구인이 2019.9.15.#혈중 알코올 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이 2019.10.18. 청구인 운전 면허 취소(이하'이 사고 처분'이라고 합니다) 했다. ​ 2. 관계 법령 도로 교통 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중 2. 취소 처분, 개별 기준 1료은봉호랑 2​ 3.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을 청구인은 이 사고 당시 회사원이었던 사람에서 2004.7.15. 제1종 보통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 사고 전력 및 교통 법규 위반 전력이 없다. 본인.청구인은 2019.9.15.10:15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 중 경기 ○ ○시 ○ ○ 면 ○ ○ 사토***-**거리에서 단속 경찰 공무원에 적발되고 sound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9%로 측정되었습니다. ​ 4. 이 사고 처분의 위법·부당한지 여부가. 관계 법령의 이내용"도로 교통 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 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중 2. 취소 처분, 개별 기준 1료은봉호랑 2에 따르면 지방 경찰청장은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 면허 취소의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 되어 본 인,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15년 2개월 이상의 기간 중에 사고 없이 운전한 점, sound 주운 앞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고 운전의 동기, 운전 면허와 직업·생계의 관련성 등 여러 정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고의 처분은 다소 가가 호령하다. ​ 5. 사이 할부라면면 청구인의 주장을 1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고의 처분을 감경하기로 해서 주문과 동시에 재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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